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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외국인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께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다쳤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음독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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