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결정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18일에는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습니다.
이밖에 헌재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연다.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