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한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