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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전국 단위 확대는 유예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사진=공항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작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됩니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천860원 오른 1만 6천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원래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천200명 규모로 전국 단위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즉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등을 반영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기존 시간당 1만 3천940원에서 20.5%(2천860원) 오른 1만 6천800원으로 조정됩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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