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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충남 서천서 영아 주검 발견…영아 유기 아직도

충남 서천에서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13일)저녁 8시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군청으로부터 접수 받았습니다.

경찰이 아이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에 찾아가니 이 아이는 집 베란다에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부패한 상태로, 이미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20대 부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1일에도 전북 완주군 40대 여성의 자택에서, 숨진 태아가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친부모가 어린 자식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출산한 뒤 아들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다 숨지자, 인천 제부도의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죠.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친부모가 직접 태어난 자식을 살해 또는 유기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형을 참작해 줬던 예전 법 조항이 삭제되고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형량을 선고토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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