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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뇌물 받고 수사정보 누설 경찰 간부 징역 5년 '법정구속'

부산 법원 깃발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천500만 원과 추징금 3천116만 6천500원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판결선고 직후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됐을 텐데, 가족들과 인사도 못 했다"고 항변하다 제지당했습니다.

A 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 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여만 원, 추징금 3천267만 원을, 조폭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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