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상해와 특수상해, 전자기록 탐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3억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배우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