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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실내 수영장, 소독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수도권 일부 실내 수영장, 소독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한 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 0.4∼1.0㎎/L를 넘어섰습니다.

또 두 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 0.5㎎/L를 초과했습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상,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하는 염소가 땀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하나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 통증,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의 관리인들이 권고 조치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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