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상황 CCTV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늘(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배현진 의원 측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