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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최대 50만 원 지원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저출생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로 마련됐는데, KB금융그룹은 사업 비용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포함)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으로 입원했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휴업 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센터(☎ 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으로 하면 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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