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불허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가 '피청구인'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했지만, 지난 4일부터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증인신문은 대리인단만 하고, 윤 대통령에겐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