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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 7년…'3억 수수'만 유죄

'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 7년…'3억 수수'만 유죄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으로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인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7년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회계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법정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토지보상 추정액 및 상가 시행이익은 모두 예상치에 불과해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 일부를 받은 혐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 형식을 빌려 대여금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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