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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냐"…'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 6개월

<앵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운전으로 14명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운전자가 주장했던 급발진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짙은 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칩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승용차는 그대로 인파를 향해 돌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69살 차 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씨에게 법정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타이어 자국 등 차량 급발진 사고의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일반적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 씨의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등을 이유로 급발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면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을 내렸는데, 이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과실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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