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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찰 조서 인정?…법치 아닌 문형배의 인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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