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분사기를 이용해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75살 B 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 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약국 밖으로 몸을 피한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 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