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