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 대통령·정청래, 헌재 탄핵심판서 '권한' 놓고 공개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이 말하는 동안 메모지에 무언가를 받아적더니,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