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별 최대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양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라야 부모별로 휴직 기한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지금까지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소 휴직 기간도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한 달씩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남은 사람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기본 1년을 더해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게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