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정신 병력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교사는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는데 이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학교 측이 재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들어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따릅니다.
진단서 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가 요청한 재휴직 권고가 무산된 것도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규정을 들어 대전교육청이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규칙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 인사 등을 포함합니다.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후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요양 중인 교원이나 본인의 청원에 의해 병가 혹은 휴직 허가를 받아 치료·요양 중인 교원은 질환교원심의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선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부정적 인식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고 학교와 교원이 청원 휴직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에 의한 질병 휴직은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제출만으로 가능합니다.
대전교육청은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가해 교사가 지난해 청원 휴직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복직 시에도 복직원과 휴직 시 진단받은 병의원에서 회복됐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질환교원심의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전체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정신질환 병력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만큼 이를 정부가 수집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라고 해서 교사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