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사의를 표명한 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했던 만큼, 최 대행 역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입니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뿐입니다.
공수처는 차 부장검사가 오늘부터 공석이던 수사기획관도 겸직하도록 발령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경비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 유지 문제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