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단전·단수를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였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도착해 사건·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경찰청정과 소방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쪽지 생각이 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제가 소방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 지휘·지시 권한이 전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저에게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지,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갑자기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