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화 단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MBC 프리랜서 계약직이었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 따르면 MBC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는데,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던 오 씨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3을 급하게 신설했지만 졸속개정으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판이 많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회사 측의 사전적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MBC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MBC는 사전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나쁜 사내 문화'를 보였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의 부족함으로 고 오 씨 우족의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게 청문회를 통해 힘을 보태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오 씨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