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일(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합니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의사에게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지방의 의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도입 후 효과가 검증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 14억여 원을 투입해 4개 지자체에서 각 24명, 총 96명의 8개 과목 전문의를 지원합니다.
대상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 원가량의 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