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이율 최대 2만 %의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대부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컨설팅업체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대부업체 사무실에 진입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지폐 뭉치와 이를 세는 현금 계수기가 발견됩니다.
경기 북부청 형사기동대가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천600여 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4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차례에 걸쳐 6천323만 원을 대출받은 한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기간이 14일에 불과했지만 이자로 5천46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채무자는 96만 원을 하루 빌렸는데 이자로 54만 원을 냈습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 531%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주부와 소상공인, 학생 등이었는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종결해 주겠다고 홍보한 뒤에 피해자들이 상담하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대부 업체가 초과된 이자를 돌려주면 절반 또는 전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채무 종결 관련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