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철근 떨어져 노동자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철근 떨어져 노동자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부실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장의 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자인 A(61)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 20분 전북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 씨는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모두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적재하중을 초과한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부품 일부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주의사항과 적재하중 준수 등을 B 씨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