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공장
인도 정부가 기아차 인도법인에 편법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며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기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아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고지서에 따르면 기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당국은 기아가 약 20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아 인도 법인은 우선 약 53억 원을 예치한 뒤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며 법정 다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약 2천242억 원을 탈세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는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기아는 인도에서 단순 조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이터는 기아가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해 탈세로 인정되면 탈세액의 두 배인 최대 약 4천51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앞서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차량을 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며 약 2조 38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기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