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써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글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인권위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어제(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면서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전 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위원이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도 폭력을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 SNS에 "헌재 건물을 부수라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헌법을 개정해 헌재를 공중분해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취지였다고 밝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전한길 씨를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권위는 김 위원의 SNS 글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인권위 행정 규칙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수정안을 논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