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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엘시티 상가 시설 분양 업무에 관한 실질적 영향력이 없고, 이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자금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금 32억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2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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