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고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생겼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안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결과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 직장 내 괴롬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론 발의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