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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 두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며 건네"

최 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 두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며 건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6일) 비상계엄 당시 건네받은 이른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설명해오던 내용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다"며 이같이 전달받은 자료는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은 안 했고, 참고자료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23일 헌재에서 "최 대행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늦게 와서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대행은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저는 외환시장을 지켜보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 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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