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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아픈 사람 기껏 도와줬더니 '퍽'…코뼈 골절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환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화면 왼편 구급 대원이 오른쪽 들 것을 손으로 가리키자, 수갑을 찬 남성이 갑자기 구급 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그 뒤에도 난동을 부리려는 남성을 동승한 경찰관이 붙들어 제지합니다.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

강원 홍천 소방서 소속 A 대원은 30대 환자 B 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B 씨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는데,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마저 폭행을 당한 겁니다.

[구급대원 A 씨 : 환자가 구급차 처치실 내에서 앉아서 가면 막 흔들리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들것에 앉아서, 누워서 편하게 가자고 안전을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번쩍'하길래 뭐지 했는데 이제 제가 맞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확 한 대 얻어맞고 자리 잠깐 이탈하고 우당탕탕 하더라고요. 정신 드니까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홍천소방서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응급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B 씨를 강원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해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천500여 명에 이르렀지만, 구속된 가해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는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 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박천웅, 영상제공 : 강원 홍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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