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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받은 적 없어"

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받은 적 없어"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여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의)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의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 본관 정문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이 "150명 국회의원이란 건 직접 듣진 않아도 그렇게 이해했는지"라고 묻자, "당시엔 이해 못했다. 이후 언론을 보고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이라는 숫자가 생각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이 재차 곽 전 사령관이 말한 '150명'은 누굴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묻자 김 단장은 "숫자만 기억난다"면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단어에만 포커스 두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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