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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오늘(5일) 오후 A 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신 미약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축구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고,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재판부에 불출석 확인서만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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