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 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반복 적발되면 최장 30일까지 어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어선의 80%를 차지하지만, 별도 운항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던 5톤 미만의 어선 운항에도 자격 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오늘(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 사고(1만 4,802건)의 64.9%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 한 달에만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2019∼2023년 연평균 인명피해(17.8명)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어선 사고는 주로 소형 선박에서 발생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 1∼5톤 미만이 전체 어선 사고의 40%, 5∼10톤 미만이 32.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출항 어선 관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어업 정지 15일, 3차는 30일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강화합니다.
1차 경고 처분은 현행과 같지만, 2차와 3차 정지 기간을 각각 5일, 15일씩 늘렸습니다.
별도 면허 없이도 운항할 수 있었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운항 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본은 일부 소형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운항에 별도의 운항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선의 절반에 달하는 2톤 미만 어선에는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합니다.
2톤 미만의 어선은 단독 또는 소규모 인원이 참여해 조업하다가 추락·전복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사다리를 어선에 설치하면 이전보다 자력 복귀가 쉬울 것으로 조사반은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어선 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는 선주 외에도 어선 건조·개조업자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해당했던 복원성 검사를 확대해 20m 이상 어선도 검사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어선 사고 때 초동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어선 위치 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구조 요청 시점·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합니다.
어선원 안전 관리를 위해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에만 부여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오는 10월부터 2명 이하 승선 어선으로 확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불편함이 적으면서 가격 부담도 낮은 '한국형 구명조끼'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업인 안전 교육도 내실화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을 선주·선장·기관장에서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합니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가 그간의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