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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여당 "대선으로 죄악 덮겠단 뜻"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여당 "대선으로 죄악 덮겠단 뜻"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법원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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