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205/202036348_1280.jpg)
▲ 유흥주점 단속 현장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입니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습니다.
![커피(왼쪽)와 비타민(오른쪽)으로 위장한 마약류](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205/202036345_1280.jpg)
수입책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 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습니다.
A 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천만 원 상당이고, 이미 7억 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밖에 신원이 확인된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 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