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오늘(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공모 등 군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대원들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