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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357개로 확대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357개로 확대
▲ 아리수 수질 검사 모습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물질 5개 항목을 추가해 올해 총 357개 항목으로 수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항목인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의 약 6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개 항목의 2.2배 수준입니다.

시는 법정 검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매년 시민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미규제 신종 물질'로 정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약 물질, 산업용 화학 물질 등 5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의약 물질(고혈압, 심부전 치료제)인 텔미사르탄과 발사르탄, 산업용 화학물질(간·신장 면역체계 영향 물질)인 과불화펜탄술폰산과 과불화헵탄술폰산, 조류독소인 BMAA(남조류 유래 신경독소) 등입니다.

아리수 취수원인 한강 수질도 꼼꼼하게 감시합니다.

5개 취수장의 원수는 법정 검사 항목(38개)의 8.8배 수준인 33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천까지 16개 지점에서 31개 항목이 검사 대상입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법정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이 없는 미규제 물질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아리수를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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