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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백혈병 걸렸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원 "정당" 왜?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하는 항목들이 있죠.

최근 석 달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피보험자 대신 계약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 4개월여 뒤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이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는 결혼을 앞둔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씨는 보험계약 체결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로부터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입원과 질병의심소견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아니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4월 말, 약혼자인 B 씨는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 1심에선 보험사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A 씨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체결 당시 입원 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B 씨의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됐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이 내용은 B 씨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진료의뢰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시간이 계약 체결 전 의사 소견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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