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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3년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난 3년간 77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상담(031-8008-5555)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와 이메일 등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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