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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60대 이틀 뒤 자진 신고…경찰, 영장 신청

아들 살해한 60대 이틀 뒤 자진 신고…경찰, 영장 신청
▲ 목포경찰서

설 연휴 기간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제(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 중인 지난 1일 오후(추정)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주택 내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4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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