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부정회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19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년여 만에 열린 2심 선고에서도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법정 안에서 선고 이후 옅은 미소를 보인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3월 주총에 등기이사 복귀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를 한 것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문서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됐지만, 회계 처리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4년 일부 회계공시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했다고 증명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등에서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한 18TB 분량의 백업 서버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심 공판 과정에서 2천300여 개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두고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부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