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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보도한 MBC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특보' (2024년 12월 29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특보에서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방송 내용과 관계없는 '탄핵: 817' 등의 자막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가 사라졌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며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또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나머지 두 위원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은 심의에서 "방송 심의 규정상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적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중대한 방송 사고에 대해 사과나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 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과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JTBC 'JT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에 대해서는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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