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4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1년 만에 내려진 2심 선고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뒤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3월 주총에 등기이사 복귀하십니까?) …….]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회계 부정, 허위 정보 유포 등에 관여했다고 봤는데,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회장 지배력 강화가 삼성물산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고,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서 1심과 달리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이 변수로 꼽혔는데,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문서 조작 등 부적절 행위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