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검찰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 같아 불만"이라며 "검찰청에 가려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치 성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