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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올해 1천725억 원 투입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올해 1천725억 원 투입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1천725억 원(국비 1천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8개 시·군에서 실시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월 393만 원)로 높인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2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지역에선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됩니다.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을 지원합니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 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습니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늘어났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수원 10호, 안산에 20호 규모의 주택을 제공해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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