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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거녀 살해 후 자해, 사인은 과다출혈…"공소권 없음"

설 연휴 동거녀 살해 후 자해, 사인은 과다출혈…"공소권 없음"
▲ 파주경찰서

설 연휴 경기 파주시에서 2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숨지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그제(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숨진 20대 남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흉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경찰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설 연휴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5시 40분 파주시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중반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 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해왔으며, 사건 당시 지인인 20대 여성 C 씨가 임시로 이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귀가한 C 씨는 A 씨와 B 씨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고 이후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B 씨가 A 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두 차례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피시방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처벌 의사가 없어 종결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거지에서 말다툼으로 A 씨가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자 "화해했다"고 해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툰 이유 등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 모두 숨진 상태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 등 특별한 상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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