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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회사에 맡겼다 '빠직'…100억대 들였는데 붕괴, 결국

설계·감리한 빌딩 외벽 붕괴…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경암센터 빌딩 외벽 일부 붕괴로 석재 추락(사진=경암교육문화재단 제공, 연합뉴스)
▲ 경암센터 빌딩 외벽 일부 붕괴로 석재 추락

국내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이로재'가 부실한 공사 감리 책임으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최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이로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로재가 5억 2천7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5월 준공된 부산 부산진구 경암센터 빌딩의 부실시공 탓입니다.

이로재는 113억 2천만 원이 투입된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았습니다.

감리 용역 비용만 2억 1천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된 지 2개월 만에 외벽의 석재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밀 조사에서 문제가 된 외벽 석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재 받침형 앵글(긴결철물)을 설계의 50%만 시공, 긴결철물과 석재를 연결하는 핀 없이 접착용 에폭시로 고정, 일부 미승인 긴결철물 자재 사용 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재는 소송에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감시를 피해 설계와 달리 시공한 것이고, 이로재는 감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로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감독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더라면 오시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벽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비용 27억 900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의 일차적인 책임과 감리 비용 등을 고려해 이로재의 배상 범위를 전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사진=경암교육문화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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