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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 대법원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 씨와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은 물론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 전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강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 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 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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