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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에 여왕벌 없다'…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

'벌통에 여왕벌 없다'…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
벌통 거래를 두고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 씨(70대)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고 판단해 화가 나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쯤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 씨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B 씨 아들이 지난 28일 오후 경찰에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 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고 배달 기사로부터 지난 27일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종 신고 사흘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7일 오전 B 씨 움막으로 찾아가 그와 다툰 뒤 정읍의 자택으로 돌아간 뒤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A 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움막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유기한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로 2∼3년 전에 벌통 거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이었으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범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경찰력과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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